경상남도 거제시농림축산어업현금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의한 신청인
  •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 피해를 입은 자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은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 보상제외
  • 1. 인명피해
  •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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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 피해자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 2. 농작물 등 피해
  •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해당 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작물을 재배한 경우
  • 3. 기타
  •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해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 보상금을 지원(농작물 등 피해 보상비, 병원비 등 지원)
  • 농작물 등 피해보상비 최대 500만원
  • 신체상해는 치료비 중 실제본임부담액 최대500만원
  • 사망의 경우 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인명피해: 기후환경과 방문신청
  • 농작물 등 피해: 소재지 면동 사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제4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 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 발생 신고서)
  • 농작물 피해 시 공부 상 경작자 증빙
  • 부상 시 치료비의 본인 부담액 증빙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기후환경과 055-639-394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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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거제시 · 2026-08-1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