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행정·안전서비스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영세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3년간 유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무엇을 받나요
- 거제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4조(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
- 1. 취득가액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
- 2. 도 및 시 조례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 등으로 선정된 자
-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 (취득가액 5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유예대상자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
- 2. 연간 도급가액 5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자
- 3.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제시 납세과 세무조사팀으로 전화, 우편,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납세과 세무조사팀 055-639-345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거제시 · 2026-07-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