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거제시생활안정현금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자동이체 등 납부자에 대하여 세액 공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동이체 등 신청자
무엇을 받나요
- <겅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신용카드 자동이체 또는 계좌 자동이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천원 <개정 2018.12.13., 2021.12.30.,2024.11.11.>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세히 보기 (10줄 더)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개정 2018.5.10.>
-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250원 <개정 2018.5.10. 2022.4.14.>
-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개정 2018.5.10. 2022.4.14.>
-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금융기관, 시청, 면 · 동주민센터)
준비할 서류
- 신분증(대리인이 올 경우, 납세자 본인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사본 각 1부, 총 2부 지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거제시 납세과 055-639-346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거제시 · 2026-10-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