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밀양시생활안정현금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 상: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밀양시민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지원)

무엇을 받나요

  • 밀양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지원
  • 이용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경상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인 경우
  • 감면대상(70%감면)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4.「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 6.「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 7.「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8.「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산모
  • 9. 다태아 또는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밀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자녀이상 출산 산모 20%추가 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밀양시보건소

준비할 서류

  • 감면신청서, 출생증명서, 신분증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밀양시보건소 055-359-6986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산후조리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부산형 산후조리비 지원~12.30부산광역시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비용 지원, 산후조리원 및 병의원 진료비 지원(분만후 )최대100만원
  2. 02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 출산가정 대상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최대40만원
  3. 03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상시 신청충청남도 논산시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최대40만원
  4. 04구미시 산후조리비 지원경상북도 구미시 · 산후조리 관련 지출한 비용에 대해 산모 당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최대 30만원 지급최대30만원
  5. 05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양주시 ·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최대50만원
  6. 06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는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최대140만원
  7. 07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상시 신청경기도 여주시 ·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최대100만원
  8. 08공공산후조리원 지원사업(감면료, 자체)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 감면최대16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밀양시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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