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통영시보육·교육현금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
가정위탁아동 1인당 340,000원의 양육보조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가정위탁아동으로 선정된 아동
- 지급액 : 월 340,000원
- 지급방법 :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전액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자 : 가정위탁아동 위탁부모로 선정된 자
- 신청서류 : 신분증 및 아동계좌통장사본
준비할 서류
- 1. 가정위탁부모 신분증
- 2. 아동명의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여성가족과 055-650-462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남도 통영시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