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사회복지과 054-650-620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예천군 · 2026-08-0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