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생활안정현금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무엇을 받나요
- 국가보훈대상자(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2. 사망자의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3. 사망자와 생활을 같이하고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친족 중 재산상속인이 될 자에 한합니다)
- 4. 장제를 행한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장제를 행한 자에 한합니다)
- 5.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확인사항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합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사회복지과 054-650-620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예천군 · 2026-08-0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