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성주군농림축산어업서비스
축산농가 톱밥 및 왕겨 지원
축산농가에 톱밥 및 왕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 받은 축산농가
무엇을 받나요
- 1. 정의 : 유기물 함량 증대를 통한 고품질의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축산농가의 분뇨처리에 기여
- 2. 지원금액 : 선정된 톱밥 및 왕겨 구입비용의 50% 지원
- 3. 신청방법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4.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5.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또는 허가를 받은 농가
- 6. 지원 제외대상 : 주민등록상 성주군민이 아닌 자, 전년도 사업포기자, 가금농가(육계사깔짚지원사업 중복수혜불가)
- 7. 선정기준 : 사육규모에 따라 분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올해 신청 기간은 끝났어요. 다음 모집을 기다려야 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축산과 054-930-667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성주군 · 2026-09-1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