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도군생활안정현금
참전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청도군에 보훈명예수당 혹은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사망 시 가족에게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른 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 청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무엇을 받나요
- 청도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등) 사망시 그 가족에게 일시금으로 30만원을 지급(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라인신청 : 해당없음
- 우편 : 해당없음
- 기타 : 해당없음
- 신청기간 : 사망으로부터 1년간 신청가능
준비할 서류
- <신청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1.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1부
- 2.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1부
- 3.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민복지과 054-370-217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청도군 · 2026-09-0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