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농림축산어업서비스

농산물 택배비 지원

농업인에게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택배 발송일부터 청구일까지 청송군에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농업경영체의 경우 반드시 경영주 명의로 청구하되, 경영체등록확인서 상 경영주 외 농업인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
  • 일반 세대의 경우 반드시 세대주 명의로 청구하되,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이 지급한 택배비도 포함 가능(세대별 주민등록표 확인)
  • 지원제외대상
  • 증빙서에 품목, 발송자, 집하일자, 송장번호, 택배요금 등 중요사항이 누락된 경우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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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요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경우
  • 농산물 외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을 신청하는 경우
  • 타 사업으로 택배비를 지원받거나 지원 예정인 품목
  • 경영체(농가, 법인, 도‧소매업체 등)의 실적을 분할 신청하는 경우
  • 사실상 동일한 세대가 세대를 분리하여 이중 신청하는 경우
  •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공표된 경우(농업경영체 및 세대원 포함)
  • 법인대표의 주소가 청송군이 아닌 경우
  • ⌜공공재정환수법⌟에 의거 보조금 부정수급행위(목적 외 사용 등)로 적발된 경우(보조금 환수 및 3년간 보조사업 제한)

무엇을 받나요

  • 관내 농산물 택배비 50% 지원
  • 지원대상 : 청송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 지원내용 : 지역 내 생산 농산물을 직거래로 판매하거나 제공/증정하면서 지출한 농산물 택배비의 50% 지원
  • 지원한도 : 농업경영체 및 세대 당 50만원 범위 내 지원
  • 지급기준 : 사업기간 중 발송 된 택배(착불 택배는 제외)
  • 지급방법 : 청송사랑화폐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사무소
  • 신청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준비할 서류

  • 청구서, 택배거래내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구성원내역서(농업법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 (읍면담당자가 행정망을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및 법인등기부등본 등은 생략 가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청송군청 유통정책과 054-870-625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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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청송군 · 2026-09-09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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