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송군생활안정현금
귀농인 지원
귀농인에게 영농정착금, 주택신축수리비 , 농지구입 세제지원, 농지구입 이자지원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귀농한 지 3년 이내,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
- 전입 전 2년이상 농업을 경영하지 않은 자
- 귀농인 : 농촌으로 전입 직전 1년이상 농촌외 지역에서 거주한 자
무엇을 받나요
- 영농정착금지원 : 농기계, 묘목 구입, 비닐하우스 설치 등 영농기반 마련, 4백만원 이하/농가당
- 주택신축·수리비지원 : 귀농인 주택신축 및 주택 시설 수리, 400만원 이하/농가당
-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농가당
- 농지구입이자지원 : 정책자금으로 구입한 농지에 대한 이자 지원, 매년 150만원 이하/농가당 3년간
- 귀농관련수강료지원 : 30만원 이하/농가당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확인서(경영주)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정과 054-870-6259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귀농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귀농인 지원상시 신청인천광역시 옹진군 ·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최대2,000만원
- 02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최대300만원
- 0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의령군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30만원
- 05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최대30만원
- 06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7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180만원
- 08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5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청송군 · 2026-08-1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