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농림축산어업현금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사업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선면제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
-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무엇을 받나요
- 1. 목적
- ❍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에 기여
- 2. 사업대상
- ❍ 대상 품목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 등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지정한 작물
- ❍ 지원 대상 : 농식품부 지침 상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자
- ❍ 사업대상자 :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을 추진하는 금융기관
- ❍ 지원방식 : 선면제제
- 농가에서는 보험가입 시 보조금분을 제외한 자부담분만 납부하고 보험가입, 보조금분은 사업자가 행정기관(해당시군)으로 청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장소: 방문신청(지역농축협 및 품목농협)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 054-830-658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의성군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