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의성군농림축산어업대출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44세 · 농어업 · 경상북도 의성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줘요. 결혼이민자농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농가당 30백만원 범위 내 대출 금리 지원(균분상환)]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지원대상)
- 관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한 농가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 사업분야
- 경종분야(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의 영농규모 확대,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 ∙ 하우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 구입, 재배사ㆍ저장시설ㆍ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 기타 농축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구입 등
- 지원제외 : 농지 및 건물(주택) 구입(임차)비,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자세히 보기 (15줄 더)
- 대상 축종(한우, 양돈, 양계, 염소, 오리)의 축사 신‧증축(개보수) 및 입식자금 제외
- 지원한도 및 지원형태
- 지원한도 : 농가당 30백만원 범위내(최소 5백만원, 최대 30백만원)
- 대출금리(기한)
- ① 시설자금(장기성) : 연리 1.0%,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② 운영자금(단기성) : 연리 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금분류 및 거치기간
- ① 시설자금 : 건축물, 대형 농기계, 선박 개보수(노후어선교체) 등
- 명시되지 않은 운영‧시설자금에 대하여 사업의 성격, 목적 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지원할 수 있음.
- ② 운영자금 : 소모성 농어업용 자재, 소형 농기계(500만원 이하),
- 농수산물 수매, 사료구입 등
- 인건비, 유류비, 공공요금 및 객관적 증빙(전자세금계산서 등)이 불가능한
- 기타 운영비 제외
- ③ 거치기간 : 대여일이 속한 당해년도 말을 1년으로 함
- 거치기간 산정은 융자실행 시점에 관계없이 당해년도 말이 되면, 1년이 경과한 것으로 한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사업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 054-830-658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의성군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