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에게 주택수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업대상자
  •  우리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ㆍ수리가 필요한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무엇을 받나요

  • Ⅰ 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농가주택 입주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지원
  • Ⅱ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전 타 시․군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 1. 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거주하고 있는 농가주택의 보수․수리가 필요한 자
  • * 농촌지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기혼자의 경우, 부부가 함께 전입하여 실거주하여야 하며,미혼, 이혼, 사별 등의 경우에는 단독 세대 지원 가능
  • * 타 시군 – 우리 시 도시지역 – 우리 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경우 최초 우리 시 도시지역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에 신청하면 가능(신청 당시에는 농촌지역이어야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20가구
  • 지원규모 : 세대당 12백만원(보조금 6백만원, 자부담 6백만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대상사업
  • 농가주택의 수리(도배․장판․보일러 교체, 지붕․부엌․화장실 개량, 담장․마당 정비 등 주거시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
  • 증축의 겨우 관련 법령 준수
  • 환경관리과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해당 슬레이트 철거 내역에 대해 주택수리비 지원 제외
  • 지원요건
  •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을 구입·상속·증여로 취득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사업대상자는 주택수리가 끝난 날로부터 해당 주택에 만 5년간 실거주 해야 하며, 기간 내에 타 주소로 전출하거나, 타인에게 임대 또는 매도할 경우 사후 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됨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을 유의
  • 사업신청일 기준 임대 잔여 기한이 5년 이상인 농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
  • 지원제외
  • 우리 시 농촌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다 타 지역으로 전출한 후 다시 동일 주택으로 전입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농막․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 제외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원룸 등 공동주택은 지원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대상 및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중복신청자는 지원 제외
  • 지원대상자 선정 단계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인의 해당 주택 실거주 여부와 사업대상자의 요건을 확인(별지 3호 서식) 후 제출
  • 대상자가 경합할 경우, 시장은 ① 세대원 수가 더 많은 가구, ② 세대원 수가 동일한 경우 세대주의 연령이 더 낮은 가구, ③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오래된 가구 순으로 선정
  • 시장은 제출된 사업신청내역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고, 10일 이내에 사업대상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 사업비 소진 전까지 연중 접수
  •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주민등록(표) 등·초본(담당자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등)
  • 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 등본 상 세대주 1인만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 신청서류
  •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수리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기타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첨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46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귀농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귀농인 지원상시 신청인천광역시 옹진군 ·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최대2,000만원
  2. 02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최대300만원
  3. 0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의령군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4. 0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30만원
  5. 05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최대30만원
  6. 06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7. 07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180만원
  8. 08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5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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