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주거·자립현금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상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해 1년 이상 거주한 귀농귀촌인에게 가구원 수 별 주택 임차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기준일(2025.1.1.) 현재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무엇을 받나요
- Ⅰ사업개요
- 추진목적
- 귀농ㆍ귀촌 희망자가 농촌지역의 주택 임대에 따른 정주경비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료 지원
- 근거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 상주시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 Ⅱ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우리 시로 전입하기 직전 타 시ㆍ군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시 농촌지역으로 가족(부부 이상)과 함께 전입한 지 매년 1월 1일 기준 5년 이내인 세대주로서 농가주택을 1년이상 임대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
- * 농촌지역: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준용
- * 부부 이상: 미혼, 이혼, 사별 등 불가피한 사정인 경우에는 예외로 함
- * 세대주와 세대원의 전입일이 상이한 경우, 오래된 쪽을 기준으로 함
- 지원내용 및 대상사업
- 지원내용
- 사 업 량 : 18~45가구 정도
- 지원규모 : 세대 당 1,200,000원~3,000,000원
- 지원기준
- 1인 가구: 월100,000원, 총 1,200,000원
- 2인 가구: 월150,000원, 총 1,800,000원
- 3인 가구: 월200,000원, 총 2,400,000원
- 4인 이상 가구: 월250,000원, 총 3,000,000원
- 상기 지원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료는 자부담이며, 임대료가 지원기준 금액보다 낮을 경우 임대료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급
- 대상사업
- 농촌지역의 농가주택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 임대료 지원은 신청일 기준 전월까지의 임대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년 단위로 지급
- 최고 3년까지 지원 가능하며, 2회차 이상 사업 신청시에서는 1년 이하의 기간에 대해서도 지급 가능
- 임대 농가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농촌지역 주택에 한함
- 지원제외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농가주택 임대시 지원 제외
- 농막, 가설건축물 등 임시 주거시설과 무허가 건축물 등은 지원 제외
- 근린생활시설(상가 등)과 아파트ㆍ빌라ㆍ원룸 등의 공동주택 제외
-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외
-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공검면 양정리) 내 단독주택 및 창업오피스 지원 제외
- 공부상 건축물 소유자가 아닌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불가. 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자녀 등 법정 상속인 중 1명이 타 법정상속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가능
- 사업추진 체계 및 절차
- 신청기간: 연중 수시 접수(사업량 소진시까지)
- 접 수 처: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 사업추진절차
- ① 사업신청(귀농ㆍ귀촌인)
- ② 서류심사 및 현지 확인후 신청서 진달(읍ㆍ면ㆍ동)
- ③ 지원사업 확정 및 통보(시)
- ④ 보조금 교부신청(귀농ㆍ귀촌인)
- ⑤ 보조금 지급
- 행정사항
-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자격, 실거주 여부, 주택임대기간 중 세대 구성원 수 등을 확인한(별지 제2호 서식) 후 신청서 제출
- 귀농인은 귀농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사업 외에 영농기술교육(농업기술센터와 협조), 귀농인 농업창업, 각종 농업관련 지원사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조기 정착 유도
- 귀농ㆍ귀촌인에 대하여 수시 방문 상담을 통하여 고충사항과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탈농촌 방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료 지급 증명서류(월세 지급내역 통장 사본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상주시 인구정책실 054-537-7150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귀농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귀농인 지원상시 신청인천광역시 옹진군 ·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최대2,000만원
- 02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최대300만원
- 0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의령군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30만원
- 05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최대30만원
- 06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7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180만원
- 08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5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상주시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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