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생활안정현금

영주시민 안전보험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주시에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시민

무엇을 받나요

  • 2026. 4. 18. ~ 2027.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1,000만원
자세히 보기 (30줄 더)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시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으로 진단 확정 받은 경우 10만원
  • 2025. 4. 18. ~ 2026. 4. 17. 보장항목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 / 심재성2도이상) 50만원
  • 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5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2,000만원
  • 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만원
  • 만12세 이하인 시민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별 지급기준적용) 1,000만원
  • 시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5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1,000만원
  • 시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00만원
  • 시민이 개 물림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 시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1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2024. 4. 18. 이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팩스접수 FAX. 0507-774-0662(영주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T.1522-3556)
  • 2024. 4. 17. 이전 발생한 사고 : 보험사에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49길 23,
  • 아이에스비즈타워2차 1206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T.1577-5939)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시민안전보험접수센터(24.4.18.이후) 1522-3556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시민안전보험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1. 01창원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경상남도 창원시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최대1000만원
  2. 02구미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경상북도 구미시 ·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최대2,700만원
  3. 03밀양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경상남도 밀양시 · 보장항목에 포함된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최대2000만원
  4. 04부산광역시 시민안전보험부산광역시 · 부산광역시 주민 보험8개항목 지급사유 사고 발생시, 별도의 가입절차없이 혜택 수혜 가능현금
  5. 05서울특별시 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서울특별시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현금
  6. 06천안시민안전보험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민에게 보험기간 중 상해사고 발생 시 의료비 및 장례비 지원현금
  7. 07시민안전보험 지원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내외국인 중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해 보험금 지원현금
  8. 08대구시민안전보험상시 신청대구광역시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서비스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영주시 · 2026-08-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