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주시생활안정현금

차상위계층 특별생계비 지원

차상위계층에 특별생계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 지원금액 : 가구당 월 100,000원
  • 사 업 량 : 영주시 전체 130가구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자격변동 사항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여부 결정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영주시청 복지정책과 054-639-63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영주시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