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생활안정현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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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무엇을 받나요

  •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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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김천시청 홈페이지 -> 편리한 민원 -> 인구증가시책지원금
  • 신청서와 함께 첨부서류 제출로 신청
  • 방문 신청
  • 가까운 행정복지센처네 첨부서류와 함께 방문, 신청서 작성 후 신청

준비할 서류

  • 전입지원금 구비서류
  • (중·고등학생) 학생증 사본
  • (대학생) 재학증명서
  • (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재직증명서
  • (개인사업자) 본인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직원일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 증빙서류
  • (귀농자) 농지원부 등 귀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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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입축하금 구비서류
  • 없음
  • 기숙사비지원금 구비서류
  • 재(휴)학증명서(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사본)
  • 기숙사비 납입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및 임차료 납부증빙서류(해당학기 1개월 이상분)
  • (임대차계약서의 명의자가 부모님일 경우)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054-420-670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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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김천시 · 2026-03-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