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농림축산어업서비스
원예소득작목 육성지원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9세 이상 · 경상북도 김천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채소, 특작 재배 농업인 등에게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등 시설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무엇을 받나요
- 사업대상자 : 채소, 특작 재배(예정) 농업인 등
- 지원조건 : 도비 15%. 시비 35, 자부담 50
- 지원내용 : 내재해형 단동하우스, 하우스 자동개폐기, po장기성필름, 스프링클러,이동식저온저장고 등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지원신청서 제출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견적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 과수원예팀 054-421-251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김천시 · 2026-01-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