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농림축산어업서비스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에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무엇을 받나요
- 축사관리용 CCTV 설치비 지원
- 지원단가 : 200만원/대
- 사업대상자 : 관내 축산농가(가금사육농가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준비할 서류
- 축산사업 신청서(사업 신청기간에 읍면동에서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054-421-258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김천시 · 2026-10-2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