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생활안정현금
수도요금 감면
수도요금 감면 조건 및 범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타 지자체에서 전입 후 1년 이내인 세대(2인 이상)
- 2.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있는 자
- 3. 다자녀 : 만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
- 4. 산업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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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7. 모범업소,위생등급 지정업소,착한가격 지정업소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무엇을 받나요
- 수도요금 감면
- 1. 타지역전입자 : 1년 간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2. 기초생활수급자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3. 다자녀 : 상수도요금 5,000원 이내 감면
- 4. 산업체 : 상수도 요금의 30% 감면
- 5. 유치원 및 초중고교 : 상하수도 1단계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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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상하수도 30% 감면
- 7.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해제 전까지 상수도 사용량의 월 30톤 감면, 수도 단독사용 수용가에 한함.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1. 기초생활수급자, 전입세대, 다자녀
- 해당 읍,면,동에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방문신청
- 2. 산업체, 유치원 및 초중고교,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 영업 중임을 확인가능한 서류를 첨부하여 맑은물사업본부로 방문신청
- (예, 고유번호증 및 사업자등록증 등)
- 3. 모범업소,위생등급지정업소,착한가격업소
- 맑은물사업본부에서 지정사실 확인 후,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054-779-8887)으로 문의바랍니다.
준비할 서류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감면 담당자 전화문의 요망(☎779-8887)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경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수도행정과 요금팀 054-779-888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경상북도 경주시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