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행정·안전현금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무엇을 받나요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3. 화장증명서
-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6. 신청인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민복지과 061-240-545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