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행정·안전현금

신안군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한 주민에 대해 화장 후 적법한 시설에 안치하였을 경우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신안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경우 화장을 한 연고자
  •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등

무엇을 받나요

  • 군민의 화장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14개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 1. 신안군 화장장려금 신청서
  • 2. 신청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 3. 화장증명서
  • 4.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 5.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 6. 신청인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금 신청할 수 있어요 (상시 신청).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주민복지과 061-240-5455로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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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 · 2026-05-11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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