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보육·교육현금
결혼이주여성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완도군에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무엇을 받나요
- 다문화가정중 국적 취득자, 한국어능력시험 3급이상 취득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이수자에게 행복정착지원금 지원
- 1인 300만원(2회 분할 지급)
- 1차 지급(1,000천원) : 지원기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 2차 지급 (2,000천원) : 1차지급 후 6개월 이후 혼인관계 유지 확인 후 개인 계좌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1. 행복정착금 지원신청서
- 2.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3. 한국어능력(TOPIC) 자격증
- 4. 한국어교육 이수증(완도군 가족센터 발급)
- 5.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주민복지과 061-550-529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 2026-01-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