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농림축산어업서비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왕겨)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축산 농가 중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한우,젖소 사육농가
- 사 업 비 : 200,000천원(군비 100,000, 자담 100,000)
- 지원내용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왕겨, 톱밥 등) 지원
- 기대효과 : 가축분뇨 수분조절제를 지원함으로써 축사 내 악취저감 및 축사 내 수분 조절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신청
- 신청기간 : 매년 1월1일부터 31일(예정)
- 사업 시행지침 내려간 후부터 4주간 신청 접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
준비할 서류
- 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견적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건설농정국 농업축산과 061-390-842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2026-10-16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