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생활안정현금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무엇을 받나요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준비할 서류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안전관리과 061-350-559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2026-05-07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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