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농림축산어업서비스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군비 50%, 자부담 5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무엇을 받나요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
준비할 서류
- 내수면 어업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사업계획서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061-470-219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