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생활안정대출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

무주택 가구 등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쉽게 말하면

누가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무엇을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 줘요. 무주택 가구 등에 주택 구입 및 전세 대출이자 지원
어떻게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암군에 거주하는 결혼 7년 이하의 무주택(본인과 가족 이름으로 된 집이 없는 상태) 신혼부부 또는 만 25세 미만 미혼자녀 2명 이상 무주택 가구
  • 소득기준 충족 필요 : (신혼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다자녀가정)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주택기준 충족 필요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영암군에 주소를 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에게 주택 구입 및 임대에 따른 대출이자 월 최대15만원 현금 지원(최대 36개월)
  • 매년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량 변동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 신청 기간 중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일괄모집 후 소득순 등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함

준비할 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순서대로 제출)
  • ①『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지원사업』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
  • ④ 주민등록등본(신청인 기준) 1부.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 관계’란에
자세히 보기 (21줄 더)
  •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발급 요청
  •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 모두를 기준으로 각 1부.
  •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는 직계존속과의 거래 방지를 위한 직계존속 성명 확인을 위해 필요(일반 분양 등 직계 존속과의 거래가 아닌 게 확인될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중 1명 기준으로만 발급 제출)
  •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미혼인 사실 확인을 위해 필요
  • ⑥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1부.
  • ⑦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물건지 표기) 각 1부.
  •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모두 제출
  • 발급시 민원실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발급 요청
  • 인터넷으로 발급할 경우 해당 시군내 재산세만 조회됨
  • ⑧ (전세자금)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구입자금) 대상주택 등기부 등본 또는 주택매입 계약서(사본) 각 1부.
  • ⑨ 금융기관 대출 증명서류 1부.
  • 대출용도(주택구입·임차,전세), 대출금액이 표기된 자료
  • ⑩ 소득금액증명원 부부 각 1부.
  • ⑪ 「영암 우리집 이자안심 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⑫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이자 납입 내역, 대출기한, 대출잔액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⑬ 신청인의 통장사본 1부.
  • ⑭ 위임장 1부.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영암군 인구정책팀 061-470-208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2026-08-1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