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생활안정현금
화장 장려금 지원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 지원기준
자세히 보기 (6줄 더)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비서류 지참하여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1, 신청서
- 2. 화장 증명서 1부
- 3.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 4. 봉안(안치) 증명서 또는 자연장 증명서 1부
- 5. 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연고자 입증) 할 수 있는 서류 1부
- 6. 신분증 사본 1부
- 7. 통장 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 061-379-354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 2026-08-12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