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농림축산어업현금
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등 지원
농어촌공사 농지임차료 최대2백만원(3년) 구입농지 취득세/소유권이전 비용 최대2백만원(3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세~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18~49세 청년(농가주)
- '23년 말 기준 경작면적 5ha 이하의 농업인 또는 신규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1. 청년농부 농지 임차료 등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초본 1부
- 3. 농어촌공사 농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또는 농지 매매 계약서 사본 1부
- 4.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5. 농지대장 1부
- 6. 임차료 납부내역 또는 농지구입 제반비용 납부내역 1부
- 7.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인구정책실 061-830-583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 2025-11-2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