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행정·안전현금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실제 거주하는 농업인)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원
- 피해 보상금 산정기준 : 피해면적 X 피해면적내의 피해율 X 작목별 단위면적 당 소득액(농총진흥청) X *보상금 지급비율
- 보상금 지급비율
-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100%
-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80%
- 피해방지 시설이 없는 경우 : 60%
-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환경위생과 063-560-2916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