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행정·안전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지역주민에게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비스별 소득, 연령, 우선순위 차등)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50%, 만0세~만6세 영유아
- 장애인보조기렌탈서비스 : 소득기준없음, 만24세이하 장애 아동 청소년
-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 만18세이하
-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만7세~만18세
-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20%, 연령기준 없음
-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중위소득 140%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만60세이상
무엇을 받나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사회서비스를 개발하여 서비스 제공
- 사업종류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시장형), 아동정서발달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서비스, 맞춤형복지를 위한 행복한 농촌마을 만들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행정주민복지과 063-650-126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2026-05-0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