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현금
전입장려금 지급
세대주 30만원 지급 1회 지급 세대원 10만원 지급 1회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6개월 이상 임실군에 주민 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일반인, 학생, 군인세대(장교·부사관·군무원) 등
무엇을 받나요
- <<2024.12.31 이전 전입자>>
- 일반인 5만원 지급(세대당 1회)
- 전입군인세대 30만원 지급(상·하반기 분할지급)
- 조례시행(2016. 1. 1.)부터 조례개정(2018.11.15.)이전 전입군인 세대 20만원 일시 지급
- 전입학생
- 가. 전입 6개월 경과 : 5만원
- 나. 전입 1년 6개월 경과 : 10만원(가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다. 전입 2년 6개월 경과 : 15만원(가목과 나목의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5만원)
- 기관 및 기업체 인구증가시책 유공 기관 및 기업체에 장려금지급
- <<2024.12.31 이후 전입자>
-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경우
- 세대주 : 3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세대원 : 1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상품권 1회 지급
- 일반세대 및 군전입세대 같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초)본, 복무확인서(군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종합민원과 민원팀 063-640-225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6-07-29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