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농림축산어업현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임실군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사업(골판지, 스티로폼, 망, PET, PE)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무엇을 받나요
-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비 지원
- ❍ 보조비율 : 보조 40%, 자담 60%
- ❍ 기준단가 : 1,500원/매 * 초과분 자부담처리
- ❍ 포장재질 : 골판지, 스티로폼, 망 , PET, PE
- ❍ 지원품목 : 임실군 농‧특산물
- ❍ 사업내용 : 포장재 제작비 지원
- 외부 포장재에 한하여 지원(내부 비닐류, 쇼핑백 등 지원제외)
-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작목협회, 가공식품업체, 개인농가
- 가공식품업체 : 임실군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로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보건의료원(위생계)의 허가를 득한 제품에 한하여 지원 (예시) 가공품 - 참기름, 고추장 등
-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가공식품업체
- ❍ 지원 제외 대상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보조금 교부 제한(단체 개별회원도 해당)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추진하는 농산물표준규격 공동출하사업 포장재 지원대상자
- 가공품으로서 식품허가를 신고(허가)받지 않은 제품
- 가공업체의 경우 임실산 주원료 미사용 업체와 신청일 현재 운영 실적이 1년 미만인 업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방문 신청
- ❍ 사업신청시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준비할 서류
- ❍ 사업신청 : 읍면사무소로 신청
- ❍신청인 제출 서류
- 공통 : ①신청서 ②견적서(타견적 포함)
- 작목반 : 작목반 관리카드(2025. 9월 기준) 및 회원별 신청내역
- 영농조합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회원별 신청내역
- 가공식품업체 : 사업자등록증, 식품허가증, 주요1품목 원재료 원산지 증명서(증명서 없는 경우 원재료 제공자 거래(판매)확인서), 매출증빙서류(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없음
- ❍ 완료보고
- 사업완료 후에 해당 읍면에서는 납품된 포장재 물량을 현지 확인→ 공급 당일 검수확인서 작성(상하차 차량사진 필수)
- 구비서류 : 정산보고서, 청구서, 통장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제작·구입계약서, 자부담입금확인서, 공급·검수확인서, 사진대지, 업체사업자등록증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2.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임실군 농촌활력과 063-640-243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