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농림축산어업현금
작약 재배지원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토지(전, 답, 과수원 등)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작약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
준비할 서류
- 신청 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관련서류 신청서에 첨부 제출
- 임대차계약서(잔여기간 5년 이상), 농지원부, 경영체등록부,
- 신청자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산림공원과 063-640-2475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6-08-0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