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서비스
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44세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서비스로 도와줘요. 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부모, 형제, 자매 3명 이내)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
무엇을 받나요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
- ㅇ 사업내용 :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자세히 보기 (10줄 더)
-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2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세대주(주민등록등본 맨 위에 나오는 대표자) 및 시부모 동거여부 확인용)
-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취득 전)
-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4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