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생활안정서비스

다문화가족 친정방문 지원

다문화가족에게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임실군에 3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최근 2년 이내에 친정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무엇을 받나요

  • ㅇ 사업목적 :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고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친정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
  • ㅇ 사업규모 : 15가정
  • ㅇ 사업내용 : 왕복항공료, 공항왕복 교통비, 여행자 보험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여성가족과(임실군가족센터)

준비할 서류

  • 1.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동의서 1부
  • 3. 결혼이주여성 자기소개서(지원동기) 1부
  • 4. 결혼이주여성 신분증 앞, 뒷면 사본 1부
  • 5.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각 1부(결혼이민자+배우자의 최근 3개월)
  • 건강보험료 미납입 세대원일 경우 자격득실확인서 반드시 첨부
자세히 보기 (10줄 더)
  • 6.결혼이주여성, 배우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출(재산세 토지, 건물, 주택만 해당)
  • 7. 신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최근3년 포함) /국적미취득 혹은 국적취득기간이 3년이 안되는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제출
  • 8.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1부(세대주 및 시부모 동거여부 및 법률혼인관계 확인용)
  • 9. 결혼이주여성 여권 사본 1부(국적 취득 전)
  • 10. 결혼이주여성 출입국사실 증명 확인서 1부(읍면사무소에서 발급 가능)
  • 조회기간 : 입국일 ~ 현재일(최근 10년)
  • 한글명으로 개명한 자는 개명전 이름 확인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안내(한글이름, 개명전 이름의 확인서 모두 제출)
  • 여권기록(소명자료) 미제출시 출입국사실 내용은 모두 모국방문으로 간주함
  • 11. 표창장 등(해당자만 제출)
  • 모든 서류는 최근 30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표창장 제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임실군청 여성가족과 063-640-4647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긴급복지 생계지원상시 신청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현금
  2. 02생계급여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현금
  3. 03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공익형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현금
  4. 04상생페이백마감카드소비액이 24년 평균보다 25년 9~12월 소비액이 증가시 증가금액의 20% 환급서비스
  5. 05에너지바우처~12.31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냉ㆍ난방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급이용권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2026-07-31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