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림축산어업서비스
인삼재배시설 지원사업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무엇을 받나요
- 인삼재배시설 내 기반조성비 및 자재대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사업예정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개인사업신청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대장, 임대계약서 첨부
- * 임대계약서(농업경영체 미등록 토지 중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첨부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산유통과 063-350-174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