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림축산어업현금
객토 지원
장수군 거주 벼 재배농가 대상 객토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수군에 거주(주민등록상)하고, 장수군 관내 농경지로 노후답, 미량요소 부족답, 연작장애를 겪고 있는 토지를 경작하고 있는 농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면적 : 농가당 5,000㎡까지
- ❍ 신청기준 : 10대/1,000㎡(15톤 덤프트럭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산업팀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산유통과 063-350-2370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2026-07-3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