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생활안정서비스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안심장비 3종 및 CCTV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안심장비 (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무엇을 받나요
- ❍ 신청기간 : 연 중(예산 소진시 까지)
- ❍ 사업규모 : 주민등록 주소가 무주군으로 되어 있는 1인 가구
- CCTV 6가구, 안심장비 15가구(CCTV와 안심장비는 중복 지원 불가)
- ∙ 우선지원 기준
- 1순위 : 여성 1인가구(스토킹 등 범죄 피해자 포함)
- 2순위 : 남성 1인가구
- 3순위 :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 지원기준 : 전월세보증금(전세환산가액)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 또는
- 건축물 시가 표준액 2억원 이하 자가 주택 거주자
- 전세환산가액 계산법 : 보증금 + (월세 × 12개월)
- ❍ 지원내용 : ➀실외형 CCTV 설치 및 이용료(*1년), ➁안심장비 3종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불가)
- 당해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에 지원 가능
- ❍ 신청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주택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등본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 서류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인구활력과 063-320-2072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6-07-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