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행정·안전현금
무주군 군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무엇을 받나요
- (단위: 만원, 최대 보장금액)
- 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한 경우 5,000
-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5,000
- 3.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3,000
- 4.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5,000
- 5.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자세히 보기 (32줄 더)
- 6.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사망했을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7.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해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8.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9.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0.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1.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만12세 이하 (부상등급 5급 기준)3,000
- 12.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의 경우 2,000
- 13. 성폭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피해의 발생’ 사실 인정 등의 경우로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2,000
- 14.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3,000
- 15.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6.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7. 보험기간 중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18. 가스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19. 승객으로서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 만15세이상 5,000
- 20. 전세버스를 이용하던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21.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해 사망한 경우 5,000
- 22. 무주군 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입은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100
- 23. 유독성물질에 의한 불의의 중독 및 노출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24. 대한민국 국내에서 물놀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5,000
- 25.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26. 대한민국 내에서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27. 응급실에 내원하여 아나필락시스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0
- 28.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
- 29.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 100
- 30.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5급 기준)1,000
- 31.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0
- 32.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만15세 이상 5,000
- 33.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3,000
- 34.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000
- 35.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하여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500
- 36. 폭발,화재, 자연재해, 사회재난등의 상해로 인한 진단위로금 4주: 20만원, 6주: 20만원, 8주: 10만원
- 37. 무주군민이 해당 상해사고로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이 발생한 경우 30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청구서에 명시된 보험사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 가능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 청구서(보험사)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사본(공제금 수령인)
- 담보별 증빙서류
- 담보별 서류가 상이하여 홈페이지 청구서류를 출력하여 참고해주시거나, 문의전화(063-320-2265)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무주군청 0633202265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안전보험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동대문구 생활안전보험상시 신청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보장사항 해당 사고 발생 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문의 후 청구최대2,000만원
- 02관악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신청서울특별시 관악구 · 예상치 못한 재난 또는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신속한 일상회복 지원최대10만원
- 03종로구민 생활안전보험서울특별시 종로구 · 종로구민에게 보장기간 중 보장항목 관련한 사고발생시,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최대500만원
- 04부산광역시 동래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신청부산광역시 동래구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최대1,000만원
- 05성동구민 생활안전보험서울특별시 성동구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최대60만원
- 06성북구민안전보험상시 신청서울특별시 성북구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최대30만원
- 07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민안전보험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의 사고 피해를 보장하는 무료 안전보험최대500만원
- 08무안군민 안전보험상시 신청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최대20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6-07-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