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농림축산어업현금

반딧불 농특산물 직거래 (택배) 지원

생산농가 중 관외 판매자에게 택배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무엇을 받나요

  •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에 택배영수증을 지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신청서 1부._연초 읍면사무소 제출
  • 농산물 택배비 정산금 신청서 1부(11월말 기준 제출)
  • 택배비 영수증
  • 개인 증빙서류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시작 전이에요. 2.1 시작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농촌활력과 063-320-282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2. 02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상시 신청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현금
  3. 03(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3.1 시작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현금
  4. 04농식품바우처 지원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 지원이용권
  5. 05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마감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현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