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농림축산어업현금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인 등에게 농특산물 포장재 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무엇을 받나요

  •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과일/일반 농산물 포장재 지원: 주소지 농협, 영농조합법인
  •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 읍·면 행정복지센터

준비할 서류

  • 과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일반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가공식품: 표준재무제표증명,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증, 식품·식품첨가물 품목제조보고서(식약처)
  • 과일/일반 포장재 지원의 경우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의 경우 식품가공업 미등록 업체의 경우 지원제외 대상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시작 전이에요. 2.1 시작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농촌활력과 063-320-277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양곡할인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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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2026-08-07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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