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농림축산어업현금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
귀농인에게 소형농기계, 영농시설, 주택수리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하 세대주 귀농인(전입 5년 이내, 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
무엇을 받나요
- 소형농기계(사업비 5백만원에서 최대 2.5백만원보조), 영농시설(사업비 10백만원에서 최대 5백만원보조), 주택수리(귀농귀촌하여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사업비 20백만원에서 최대 10백만원보조) 중 2개사업 신청가능
- 영농시설, 주택수리 중복 지원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준비할 서류
- 사업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초본
- 건축물대장
- 농업경영체
- 사업계획서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촌활력과 063-540-4509로 물어보세요.
다른 지역 귀농 지원은?
같은 종류 지원을 다른 지역에서는 이렇게 줘요
- 01귀농인 지원상시 신청인천광역시 옹진군 · 귀농인에게 정착장려금, 이사비용 등 지원최대2,000만원
- 02귀농인 빈집수리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빈집수리비 지원최대300만원
- 03귀농·귀촌 빈집개량 및 설계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남도 의령군 · 귀농귀촌세대에게 빈집개량, 건축설계를 위한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4귀농·귀촌·귀향인 집들이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인 집들이 소요비용 지원(단, 주류, 담배 등 집들이 미관련 물품 제외)최대30만원
- 05귀농인 교육훈련비 지원상시 신청경상북도 봉화군 · 전입한 귀농인에게 귀농전문기관 입교 등록비 지원최대30만원
- 06귀농·귀촌·귀향인 건축설계 비용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최대200만원
- 07귀농·귀향인 임시거주지 임대료 지원~12.4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3년 이내 귀농·귀향인에게 거주시설 임대료 지원최대180만원
- 08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 전입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지원최대500만원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6-08-0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