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농림축산어업현금
기본형 공익직접지불
농가에 직불금 지급(소농/면적직불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급대상
- 대상농지 :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지급대상 농지의 요건을 충족한 농지로서 기본직불등록 신청연도에 실제 농업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
- 대상농업인 : 지급대상 농지(1천㎥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16~’19년 동안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20년이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받은자, 후계농업인, 전업농, 신규농(직전3년중 1년 이상 지급대상 1천㎥ 이상의 농지 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면적 0.5ha 이하(기타 소농직불 지급요건 충족) ⇒ 소규모농가직불금
- 기타 지급요건 미충족인 경우 ⇒ 면적직불금
- 소규모농가 외 경작면적 0.1이상~30ha 이하 농업인 ⇒ 면적직불금
무엇을 받나요
- 소농직불 120만원/농가
- 면적직불 구간별 역진적 단가 적용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농업정책과 063-540-3641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2026-08-0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