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주거·자립현금

전입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관내 거주 대학교(원) 재학생에게 기숙사 및 주택임차비(월세)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타 시·군·구에서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무엇을 받나요

  • 지원대상 : 타 시군구에서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정읍시 소재 대학교(원) 재학을 위해 관내에 전입 신고하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대학교(원) 재학생
  • 지원내용 : 기숙사 및 월세비용 지원(매학기 50만원, 연간 100만원) 지원
  • 지급시기 : 상반기(4월중), 하반기(10월중)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방 문 처 : 신청인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이메일 신청(tmdgus99k@korea.kr)
  • 신청기한 : 상반기(3월) / 하반기(8~9월)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전입 대학생 주거비용 지원 신청서
  • 재학증명서
  • 기숙사비 납입 영수증 또는 임대차계약서
  • 임차료 납입 증명서류
  • 통장사본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아직 시작 전이에요. 3.1 시작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정읍시청 기획예산실 063-539-5088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6-09-14 수정 · 정부24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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