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농림축산어업현금
가축분뇨 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쉽게 말하면
- 누가
- 만 18세 이상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주민 등의 조건이 있어요.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꼭 확인하세요.
- 무엇을
- 돈(현금)으로 받아요. 가축사육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보조 지원
- 어떻게
- 주민센터 등에 가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 1.1 시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젖소, 돼지, 한우, 닭, 오리 사육농가
무엇을 받나요
- 수분조절제(톱밥,왕겨) 구입비 30% 보조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축사소재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사업신청 시 : 사업신청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선정 시 : 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청렴 이행서약서, 자부담 확보 통장사본(보조사업 전용통장)
- 사업완료 시 : 청구서, 보조금통장 및 수분조절제 구입비 이체내역 사본, 구입사진, 사업완료확인서,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판매업체), 견적서, 정산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아직 시작 전이에요. 1.1 시작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축산과 063-539-636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2026-08-10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