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주거·자립서비스

부여군 청년셰어하우스 운영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무엇을 받나요

  • 지역 청년에게 저렴한 월세로 주거지원
  • 1.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전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인 18~39세 청년 또는 신혼부부
  • 2. 내용 : 1인 1실, 1년(1년 연장 가능, 최대2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인구청년팀 방문신청

준비할 서류

  • 1. 입주신청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무주택자 확인각서 각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3. 주민등록 등본 1부
  • 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
  • 5.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6.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신혼부부인 경우에만 제출)
  • 7.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단위)
  • 8. 소득 입증 서류 1부

자주 묻는 것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소득 기준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부여군청 전략사업과 041-830-24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1. 01근로·자녀장려금3.1 시작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최대330만원
  2. 02내집마련 디딤돌 대출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대출
  3. 03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상시 신청-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최대40만원
  4. 04장기전세 주택공급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서비스
  5. 05버팀목전세자금대출무주택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해 임차보증금의 70% 내외, 저렴한 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지원대출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부여군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