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부여군생활안정서비스
결혼정착지원금 지원
○결혼정착지원금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2. 5. 18.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
-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
무엇을 받나요
- 결혼정착지원금
- 2022. 5. 18.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
- 700만원 4년 분할 지급(지역화폐)
-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준비할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 041-830-248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부여군 · 2026-10-2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