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행정·안전서비스
보령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무엇을 받나요
- 인센티브 지원(착한가격업소 필요 물품, 상수도 요금 등)
-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홍보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지역경제과)
준비할 서류
- 착한가격업소 신청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방문 신청이에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담당 기관에 가야 해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기간은 기관마다 달라서 문의가 필요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보령시 지역경제과 041-930-371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보령시 · 2026-08-04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