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생활안정대출
무주택청년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 신청일 현재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나. 대상주택
-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보령시 소재 공공임대주택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 3) 보증금 1.5억 원 이하
무엇을 받나요
- 주요내용
- 1)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천만 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
- 2) 지원금리: 연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백만 원 범위 내)
- 3) 지원기간: 임대차계약 기간 내에서 2년 이내(기한연장 시 최장 4년)
-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 4)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 인구청년정책팀 방문 접수 또는 보령시청 누리집 온라인 신청
- 보령시청 누리집 → 소통‧참여 → 보령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준비할 서류
- 공통서류〉※ 모든 서류는 신청일 현재 1개월 이내 발급(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전체 표시)
-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서식 2)
-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 ⑤ 타 주거융자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자세히 보기 (15줄 더)
- ⑥ 주민등록등본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 ⑨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 ⑩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 또는 직장가입자)
- ⑪ 등기부 등본(또는 건축물대장) ※ 구입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 ⑫ 매매계약서 및 전·월세 계약서 사본
- 대출심사 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 1)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 국세청 발급)
- 2)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부모 모두 제출)
-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 〈직장인 추가서류〉
- 1) 재직증명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 2) 본인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소득 기준이 있나요?
-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에요. 우리 집이 몇 %인지 중위소득 계산기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신산업전략과 041-930-2293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보령시 · 2026-08-03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