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생활안정현금
천안시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천안시 1년이상 거주자 중 아빠육아휴직자 / 월30원 최대 6개월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신청일 기준 남성 육아휴직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자
- (아빠인 남성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2. 신청일 기준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신청일 기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 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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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육아휴직장려금을 받는 기간 동안 매월 고용24에서 발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제출해야 함
-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는 사실을 고용24에서 육아휴직자 지급결정통지서를 다운로드 또는 발급받아 증빙해야 함
- (예시)육아휴직지급 결정서 (2026.1.1-1.31 육아휴직급여 지급액 160만원) 제출
- 그 다음달은 26.2.1-2.28 지급액 160만원 관련 자료 제출 필요
- 따라서, 매월 별도로 신청해야 하며, 최소 1개월부터 최대 6개월 간 신청가능 함.
- 특례 대상자 주의 :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및 제95조의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
- (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 대상자,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1~6개월까지는 천안시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 7개월째부터 신청 가능
- 또한 교사 및 공무원은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제외 대상임.
무엇을 받나요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지원
-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 월 3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총 180만원까지 지원
-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 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일부 육아휴직급여 특례 대상자 최초 1개월-6개월까지는 지급제외
- 및 공무원·교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천안시청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여성/가족 -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신청)
- https://www.cheonan.go.kr/kor/sub06_05_10_01.do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우편 : 해당 없음
- 기타 : 해당없음
준비할 서류
- 온라인 신청: 천안시 홈페이지
- 온라인 신청 제출 서류 : 육아휴지급여 지급결정통지서
- (육아휴직 급여를 고용24에 신청한 후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한후
- 지급결정통지서를 고용24에서 통지서를 발급 받을수 있음)
- 방문신청 :
- 본인신청 : 1.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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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서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고용센터에방문으로 발급받은 서류)
- 3. 가족관계증명서(추가 필요시)
- 4. 통장사본
- 대리신청 : 해당없음
자주 묻는 것
-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온라인과 방문 둘 다 돼요. 아래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 어디에 물어보면 되나요?
- 천안시 여성가족과 041-521-5374로 물어보세요.
같이 많이 보는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충청남도 천안시 · 2026-10-28 수정 · 정부24 원문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꼭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